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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및 금액,신청방법 및 지급형태

by 한입뉴스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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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이 불안정하고 물가가 빠른 속도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 지원금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생계에 위기가 닥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지원금을 3인가구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지급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지원금액을 높여 긴급생활지원금을 보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상한액도 연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상승되며 소득 하위 70% 고령의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32만 2000원으로 올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계비 지원은 1개월치로 지급되지만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지원 제도에 신청하게 되면 4일 가구 기준 월 최대 130만 원을 6개월치 받는다고 한다면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방면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은 의료비와 주거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교육비, 공과금, 연료비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오늘 6월 24일부터 실시됩니다. 24일 시작 기점으로 지역에 따라서 지급일정이 이 다르며 지급일이 늦더라도 30일 내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및 금액

저소득층 신청대상자로는 실직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잠시 폐업으로 일을 쉬고 있는 분도 포함되며,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등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의 경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227만 가구이며, 6월 24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됨으로써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에는 지난해 1분기의 가구 평균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인 생활비의 부담을 반영하기 위한 계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라던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긴급복지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생계 및 의료 수급자의 경우 최소 40만 원에서 1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을 제공받게 되며, 보장시설의 수급자 또한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액의 따라 수급받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자신이 대상자인지 홈페이지의 '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통해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형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동으로 선정되고 이에 따라서 개인에게 안내가 들어가며 이용하시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긴급지원의 경우일 때는 지급이 먼저고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제외되며 기준은 가구 단위의 지원이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급 형태로는 크게 선불형과 충전식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긴급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에 상당하는 현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위기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심사해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신청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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