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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신고,처벌

by 한입뉴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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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뺑소니

뺑소니라고 하면 꼭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주차장에도 얼마든지 물피도주 사건이 자주 발생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많은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다 보니 이에 따른 신고와 대처를 알아야 합니다.

뻉소니

뺑소니란 상대방의 차량에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를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해서 신고와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고 인지를 확인했느냐입니다. 현재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사고규모등을 조사하고 인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 수준에 따라 절차를  꼼꼼하게 밟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주변 다른 차량의 차주분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며 CCTV 관리소로 가서 상황설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180%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시간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이 꼭 필요합니다. 손괴물건, 사상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뺑소니라 간주하는데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벗어 낫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처를 주고받고 치료 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락처를 준 것만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치료과정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접수를 하시고 일부라도 치료비를 지불해서 원문과에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의 사고는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되도록이면 병원 호송 등 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서 주차 공간이 좁고 차량이 많은 곳에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주차를 하는 도중 작은 스크래치나 문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반드시 훼손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각도로 꼼꼼하게 촬영을 권하고 있으며 뺑소니 신고 준비가 완료되면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앞서 촬영된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피도주 신고는 워낙에 경미한 사고들이 많아서 사건 처리가 더디게 흘러가는 단점이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사전에 확보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과실여부를 따지지 말고 가장 먼저 구호의무와 신고 의무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뻉소니 혐의가 인정이 돼버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절차에는 피해자의 상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하고 후송 조치를 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대비해 연락처와 신분확인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신고에도 요령이 있듯이 자리를 멀리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동할 경우 증거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고 난 지역과 관련 없는 경찰서로 가거나 일반 지구대, 파출소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고 난 위치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로 방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균 신고 후 조사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며 만약 사고 당시 너무 경미해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에 의한 도주치사상, 다시 말해 뺑소니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물 확보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진신고로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고 이후 3시간 이내면 벌점 30점이고 사고 이후 48시간 이내면 벌점 60점으로 행정 처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고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 자진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고 후 자진 신고가 늦게 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신고와 빠른 대처만이 뻉소니 오해로 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한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벌

도주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차량을 멈춰 세운 후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현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과거에는 사고를 낸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이 불가능했었지만 2017년에 들어서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 25점으로 법이 바뀌어졌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물피도주는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를 잡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험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13만 원, 벌점 15점 승용차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15점 이륜차는 범칙금 8만 원, 벌점 15점 실제로는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이라면 물건값에 관리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트 측에 배상 책임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도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에서 100%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법에 대한 양형의 기준이 최고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는데 피해자를 유기한 뒤 현장에서 벗어나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면 3~12년으로 유기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사망한 상황 또한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뻉소니 성립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상자 구호조치와 신원 확인 조치 둘 중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죄에 해당되며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단 명함 등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자 자진신고를 하면 음주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해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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