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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조건,육아휴직의 장점과 단점

by 한입뉴스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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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연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미래에 심각한 국가 위기사항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머지않아 세계 경제규모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하휴직급여란 일과 가정 모두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명이면 2년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해서도 엄마와 아빠 모두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저소득층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일정 수급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강화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존에 최대 1년으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추진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육아에 대한 보살핌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늘릴 예정입니다. 만 0~1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라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각자 육아 휴직을 사용하길 원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자녀 출산 이후 엄마 아빠 각각 12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3개월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면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지만 임시적 처방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조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신혼부부들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 조건에서는 임산부이거나,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근무일수 180일이 아닌 피보험단위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어 나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2명일 경우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6개월 연장검토 하고 있으며 6~7월 정도에 시행예정이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육아휴직을 내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상 조기복직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자신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사업장에게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특혜는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장점과 단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쯤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정부의 지원 도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있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말로는 출퇴근 시간의 자유로움과 아이와의 유대감이 좋아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 가구가 많은 요즘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이와의 정서적인 교류와 단절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육아휴직 하는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씀씀이가 줄어들어 자신의 처한 현재 경제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과도한 사교육비가 들어간 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고 알맞게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 미래를 다시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와이프나 남편 혼자 버는 경우가 많아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짧게 쓰는 사람들이 많고 복직했을 경우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나게 됩니다. 때때로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고 매일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상확 속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점도 있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휴직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저출산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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