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한 소비자와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다른 가운데 앞으로 폐지 확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다가오는 다음 주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처음에 주휴수당 제도가 생겼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시는 분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포괄적인 임금제를 채택해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고용주는 정확히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따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시급제와 일급제의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2023년에 들어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내년 총선이 열리는 해에 국회 의석수의 비중이 바뀔 수 있으니 폐지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재계와 자영업계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주휴수당의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지속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복잡한 임금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지급조건
지급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모두 적용대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는 5일 치 임금 이에 외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 통상 6일 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경우라도 소정 근로일에 부합되어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다음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은 얼마든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근무제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하는 주의 토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다가오는 월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제 근로기간이 20시간이라면 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산
최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폐지 여부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해 월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쥬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 및 근무시간 그리고 주에 대한 근무일수를 기입학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만약 미가입자라면 3.3% 세금을 적용하는지 선택한 다음에 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선택하면 계산이 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은 8만 원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한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마다 근무시간이 각각 다를 경우에도 총 4주의 근무시간을 더한 뒤 이를 4로 나누어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2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를 야간 근무라 하는데 이 역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으며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유급처리된 휴일이 빠지게 되어 17% 정도 전체 월급에서 줄어들게 되는데 현재 주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어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