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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처벌,피해

by 한입뉴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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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처벌-피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을 하는 이유에는 만 13세 청소년들의 법 악용 사례가 많고 범죄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연령하향 상관없이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년범죄가 곳곳에서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소년범이라고 해서 절대 봐주지 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가정환경과 정신질환의 치료 같은 사회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령을 낮춘다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의 입장과 같이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인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소년범죄의 상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대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강력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내 징계나 소년원 송치 처분 말고도 형사처벌이라던지 높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진정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처벌

촉법소년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과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에서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으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 처벌의 의미는 일반 사람들 성인 수준의 벌금형 및 징역형 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도 하며 자녀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배상은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아이 대신 부모에게 그 죄를 대신 물어 부모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법규를 위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렇게 아이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면 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 소년의 경우 단기의 경우 5년의 기간이지만 장기를 처분받았다면 10년 이하의 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기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들이 갈수록 나오면서 서로의 입장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피해

범죄에 있어 아이와 어른을 구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의 범죄에 명쾌한 처분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놓치기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년들의 범죄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따라 하는 모방범죄와 죄의식이 전혀 없고 대담해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일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가해자는 2차 상처를 받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정 감독자가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막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을 적게 책정받게 됩니다. 피해 사례로 예를 들어본다면 최근 무인점포가 급증하면서 점포 절도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10대가 가해자라는 점에 점주즐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점주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합의점을 찾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일부이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생각을 우선시한다면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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